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대상·금액·신청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져,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어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관리원) 안내를 직접 확인해 시행일 근거와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서류,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시간은 혼자 감당하기에 길고 무겁습니다. 소득 때문에 돌아서야 했던 분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확인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나누어 차분히 적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내가 대상인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 구분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목). 법률 제21600호(2026년 4월 28일 공포)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바뀌는 점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조항 삭제 | 법 제21조의6 |
| 남는 요건 | 양육비 채권 /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이행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
| 금액·기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년이 되기 전까지(관리원은 만 18세까지로 안내) | 시행령, 관리원 |
| 신청·지급 | 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 | 보도자료, 법 제21조의7 |
| 회수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 | 법 제21조의10 |
| 미확인 | 확인 필요시행령 개정 공포, 신청 서식·서류 목록, 접수 시작 시각 | 해당 기관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도자료는 성평등가족부, 신청 방법과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시행이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1600호)이 반영돼 있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4월 28일에서 6개월이 지난날이 10월 29일(목)이며 제21조의 6에도 [시행일: 2026. 10. 29.]가 표시돼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도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에서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되는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제21조의6 제1항 제2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항(같은 조 제2항)과 요청 조항(제21조의 12), 지급 중지 사유 중 소득 초과 문구(제21조의 8)입니다.
소득기준 폐지 전·후 비교표
| 항목 | 폐지 전(10월 28일까지) | 폐지 후(10월 29일부터) | 근거 |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요건 없음 |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
| 금융정보 동의서 | 신청인·가구원이 동의 서면 제출 | 제출 조항 삭제 | 제21조의6 제2항, 제21조의12 |
| 이행 평균액 |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 그대로 |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
| 이행확보 절차 | 법률·추심지원 신청 또는 절차 진행·종료 | 그대로 | 제21조의6 제1항 제3호 |
| 금액·기간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년 전까지 | 그대로 | 시행령 제17조의6 |
| 소득 초과 시 | 기준을 넘으면 지급 중지 가능 | 중지 사유에서 삭제 | 제21조의8 제2항 |
‘그대로’는 보도자료가 남는다고 한 요건과 개정 법 조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적용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입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소득 요건 삭제를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성평등가족부도 시행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9일 이전에 낸 신청의 처리와 10월 29일 접수 시작 시각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해 확인 필요입니다.
시행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공고 제2026-104호)에 신청인의 금융정보·소득·재산 요건 확인 조문 삭제가 들어 있으나, 10월 1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라 공포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은 빠지고 요건 3가지가 남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없이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행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공식양육비 채권. 관리원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에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녀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이며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따집니다.
- 공식이행 평균액.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 이행액의 평균(월 단위 환산)이 선지급금 미만이어야 합니다(제21조의 6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의 5). 소액만 받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고, 이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 공식이행확보 노력. 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이면 됩니다(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양육비 변경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FAQ가 안내합니다.
이행 평균액은 숫자로 보면 쉽습니다. 선지급금은 월 20만 원이 한도이고 집행권원의 월 양육비가 더 적으면 그 금액입니다(관리원 FAQ). 아래는 예시 가정값이며 실제 판단은 거래내역을 보고 관리원이 합니다.
| 사례(가정) | 집행권원 월 양육비(만 원) | 직전 3개월 이행액(만 원) | 월 평균(만 원) | 선지급금(만 원) | 이행 요건 |
|---|---|---|---|---|---|
| A | 30 | 0·0·0 | 0 | 20 | 충족 |
| B | 30 | 10·10·10 | 10 | 20 | 충족(소액 이행) |
| C | 30 | 20·20·20 | 20 | 20 | 미충족(미만 아님) |
| D | 15 | 10·10·10 | 10 | 15 | 충족 |
| E | 15 | 15·15·15 | 15 | 15 | 미충족(미만 아님) |
검산: A 0÷3 = 0, B 30÷3 = 10, C 60÷3 = 20, D 30÷3 = 10, E 45÷3 = 15(만 원). 평균이 선지급금과 같으면 ‘미만’이 아니어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소득은 묻지 않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확보 노력이 인정되는지 헷갈리면 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02-3479-5690)에 문의하라고 FAQ가 안내합니다.
선지급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수령액 계산표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 6은 지급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고, 관리원은 이를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으로 안내합니다(민법상 성년은 1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지급 여부 같은 월 단위 경계는 확인 필요입니다.
상한은 월 20만 원과 집행권원의 월 양육비 중 낮은 쪽입니다. 관리원 FAQ는 자녀 2명의 집행권원이 각각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금도 자녀 1명당 15만 원이라고 예시합니다. 지급은 통상 매월 25일이고, 결정이 늦어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신청 전의 과거 양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예시로 계산 방식을 검산합니다. 관리원은 2006년 11월 1일생 자녀를 2025년 7월 9일에 신청한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지급하고 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분을 소급한다고 설명합니다. 7~10월 네 달이므로 20만 원 × 4 = 80만 원입니다.
| 신청 때 자녀 나이(만) | 지급 개월 수 | 계산식 | 최대 수령액(자녀 1명) |
|---|---|---|---|
| 17세 | 24개월 | 20만 원 × 24 | 480만 원 |
| 15세 | 48개월 | 20만 원 × 48 | 960만 원 |
| 12세 | 84개월 | 20만 원 × 84 | 1,680만 원 |
| 9세 | 120개월 | 20만 원 × 120 | 2,400만 원 |
| 6세 | 156개월 | 20만 원 × 156 | 3,120만 원 |
| 3세 | 192개월 | 20만 원 × 192 | 3,840만 원 |
예시만 19세 생일 전달까지 매달 20만 원이 나가는 단순 계산입니다. 검산: (19−17)×12 = 24, (19−15)×12 = 48, (19−12)×12 = 84, (19−9)×12 = 120, (19−6)×12 = 156, (19−3)×12 = 192.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더합니다. 만 15세와 만 9세 자녀라면 960만 원과 2,400만 원을 더한 최대 3,36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두 자녀의 집행권원이 각각 월 15만 원이면 월 30만 원(15만 원 × 2)입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치이지 약속된 금액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달에 선지급금 이상을 이행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고(시행령 제17조의 7), 일부만 이행한 달의 조정 방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8,188 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선지급금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됩니다(제21조의 14).
선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단계와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양식은 누리집 자료실에 있다고 안내합니다.
누리집 자가점검 메뉴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미리 볼 수 있지만, 10월 29일 이후 소득 문항이 빠지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방법 | 확인한 내용(관리원 안내, 10월 11일 확인) |
|---|---|
| 온라인 | 누리집 ‘선지급 → 지원신청’. 회원가입과 본인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고 PC를 권장합니다. 첨부는 JPG·PNG·PDF·ZIP, 파일 크기 5MB 이내입니다. |
| 우편 | 자료실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 부서로 보냅니다. |
| 방문·전화 | 방문은 원칙이 아니며 불가피하면 먼저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상담 1644-6621(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합니다.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60일입니다(제21조의 7). 결과는 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급 대상이 되면 통상 매월 25일에 받으며, 매월 1~5일 문자 링크나 마이페이지로 이행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고 FAQ가 안내합니다.
신청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는 2026년 10월 11일 관리원 누리집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10월 29일에 신청한다면 거래내역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관리원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 신청서와 동의서.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날인·서명 원본, 가구원 날인 포함,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중 해당 서류 1부와 송달·확정증명원 각 1부(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거나 분실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로 대체, 도달일·확정일 포함).
- 양육비 미지급 증명.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계좌의 직전 3개월 거래내역.
- 이행확보 절차 증명 1건. 관리원 접수증명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접수증명원 중 하나.
- 통장 사본. 선지급금을 받을 계좌가 적힌 사본 1부. 신청인 명의가 원칙이며 압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자녀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3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 서식과 목록이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선지급한 양육비는 누가 갚나요? 회수 절차와 기존 이용자 영향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 곧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법 제21조의 10은 지급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선지급을 받아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이며, 성평등가족부는 채무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결정 때. 선지급 여부를 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21조의 7 제3항).
- 회수 통지. 회수 사유, 금액, 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적은 서면을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보냅니다(시행령 제17조의 9).
- 독촉·강제징수. 납부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의 예로 징수합니다.
정상적으로 받은 선지급금은 신청인이 갚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인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결정이 취소된 때와 잘못 지급된 때이며, 이미 썼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제21조의 9). 양육 주체가 바뀌거나 양육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지급 취소와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고, 거짓·부정 수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이미 선지급을 받는 분과 이전에 탈락한 분은?
- 이미 받는 분. 10월 29일부터 중지 사유에서 소득인정액 초과 문구가 삭제됩니다(제21조의 8 제2항).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지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재신청 필요 여부는 확인 필요입니다.
- 소득 때문에 탈락·중지된 분.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29일부터 소득인정액 요건이 법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 이행 평균액,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그대로여서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 여부는 관리원이 심사로 결정합니다.
Q. 판결이나 조서가 아직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선지급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청구소송, 양육자 지정 청구 등)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Q. 선지급을 받으면 생계급여 같은 다른 복지가 끊기나요?
관리원 FAQ는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제도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선지급금을 반영하는 방식은 제도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관리원 FAQ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개인회생 중이어도,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2026.9.21):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남는 요건, 월 20만 원,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지원 내용, 제출서류, FAQ(10월 11일 게시 내용은 개정 전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제21조의14와 부칙(법률 제2160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7조의9
정리하면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은 사라지지만 양육비 채권, 이행 평균액,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시행령, 서식, 서류 목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이를 키우며 애쓰고 계신 모든 양육자분께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