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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얼마 더 넣어야 할까?

onevalue 2026. 10. 15.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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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얼마 더 넣어야 할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까지 얼마 더 넣어야 할까?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을 채웠을 때 소득세 13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48.5만 원), 5,500만 원을 넘으면 108만 원(118.8만 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3과 국세청·금융감독원 안내를 공식 자료로 확인했고, 총 급여별 환급액 계산표와 남은 한도 계산, 12월 31일까지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청(국번 없이 126)과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구분 확인한 내용
납입 마감소득세법 제5조, 제59조의3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 2026년 귀속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납입을 마친 금액이 기준(금융회사별 입금 마감 시각은 확인 필요)
공제 대상 한도제59조의3 제1항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연 900만 원
공제율제59조의3 제1항, 금융감독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
2025·2026 변경 여부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한도·공제율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 이후 그대로이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시행분)에서도 바뀌지 않음
ISA 만기자금 전환제59조의3 제3·4항, 시행령 제118조의2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공제 한도에 추가
미확정 사항재정경제부 2026.8.3·9.1 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의 연금계좌 관련 내용은 국회 확정 전이며, 정부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221호), 국세청,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최종 기준은 국세청과 가입한 금융회사 안내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6년에도 600만 원·900만 원 그대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제1항은 연금계좌에 낸 금액의 12%를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2025년과 2026년 개정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에서 제1항을 마지막으로 고친 때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에서도 한도와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이나 나이에 따라 한도를 줄이는 문구도 없습니다.

납입액 300만 원·600만 원·900만 원과 공제율 15%·12%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환급액(지방소득세 포함)을 비교한 막대 그래프
납입액별 세액공제 환급액: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 적용 계산, 지방소득세 포함

납입 한도와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을 넘긴 금액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그해 공제에서 빠지고,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이연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 국세청 안내상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결정세액 계산식은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이고,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다른 공제를 반영한 뒤에도 남는 세금이 적은 분은 한도를 모두 채워도 아래 계산표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정) 남는 세금이 80만 원이면 공제액이 135만 원 이어도 줄어드는 세금은 8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별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납입액별 환급액 계산표

소득세 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15% 또는 12%)을 곱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이라 합치면 16.5%·13.2%가 되며,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요도 같은 수치를 안내합니다. 아래 표는 총 급여 5개 구간과 납입액 3가지를 이 산식에 넣은 결과이며, 근로소득만 있고 납입액이 공제 한도 안인 경우입니다.

소득세 공제액 = 공제 대상 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2%(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액 = 소득세 공제액 × 1.1
총급여 300만 원 납입 600만 원 납입 900만 원 납입
3,000만 원공제율 15% 45만 원
(49.5만 원)
90만 원
(99만 원)
135만 원
(148.5만 원)
4,500만 원공제율 15% 45만 원
(49.5만 원)
90만 원
(99만 원)
135만 원
(148.5만 원)
5,500만 원공제율 15% 45만 원
(49.5만 원)
90만 원
(99만 원)
135만 원
(148.5만 원)
7,000만 원공제율 12% 36만 원
(39.6만 원)
72만 원
(79.2만 원)
108만 원
(118.8만 원)
1억 원공제율 12% 36만 원
(39.6만 원)
72만 원
(79.2만 원)
108만 원
(118.8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이며, ( ) 안은 지방소득세 포함, 산출세액이 충분할 때의 최대치입니다. 검산: 900만 × 0.15 = 135만, × 1.1 = 148.5만 / 900만 × 0.12 = 108만, × 1.1 = 118.8만 / 600만 × 0.15 = 90만(99만), × 0.12 = 72만(79.2만) / 300만 × 0.15 = 45만(49.5만), × 0.12 = 36만(39.6만).

표에서 읽을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이 같아 3,000만 원과 5,500만 원의 공제액이 같습니다. 둘째, 5,500만 원을 넘으면 12%가 적용되어 900만 원 기준 소득세 공제액이 135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27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29.7만 원) 줄어듭니다. 셋째, 900만 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처럼 IRP가 함께 들어가야 하고,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을 가르는 총급여는 2026년 한 해의 총급여이므로 연말 성과급까지 더해 5,500만 원 경계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기준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바뀌는 분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3,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구간별 공제율과 600만 원·9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환급액을 정리한 비교표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환급액 비교: 600만 원·900만 원 납입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은 괄호

 

12월 31일까지 얼마 더 넣어야 할까? 남은 한도와 월 납입 환산

발행일인 2026년 10월 15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는 77일입니다. 10월 16일~31일 16일, 11월 30일, 12월 31일을 더하면 16 + 30 + 31 = 77일이고, 월 단위로는 2개월 16일(약 2.5개월), 주 단위로는 정확히 11주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제5조), ISA 전환금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보므로(제59조의 3 제3항) 2026년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을 마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입금 처리 마감 시각과 영업일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이고,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경험적 권장).

 

남은 한도 계산 5단계
  •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의 납입 누계를 확인해 연금저축 a, IRP b로 둡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 옛 주소 100lifeplan.fss.or.kr)의 ‘내 연금 조회’는 가입한 연금을 한곳에서 보는 서비스이며, 연간 납입 누계가 나오는지는 로그인 후 확인 필요입니다.
  • 공제 인정액 = (a가 600만 원을 넘으면 600만 원으로 줄인 값) + b, 합계는 900만 원까지.
  • 남은 한도 = 900만 원 − 공제 인정액. 더 넣으면 늘어나는 소득세 공제 = 남은 한도 × 15%(또는 12%).
  • 회당 납입액 = 남은 한도 ÷ 남은 납입 횟수.
  •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 원이면 추가분은 IRP로 넣어야 공제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 / IRP 납입 누계(만 원) 인정액 남은 한도 늘어나는 소득세 공제 15% / 12% 추가 납입 방법
300 / 0 300 600 90 / 72 연금저축 300 + IRP 300, 또는 IRP 600
600 / 0 600 300 45 / 36 IRP 300
700 / 100 700 200 30 / 24 IRP 200(연금저축 초과 100은 공제 제외)
0 / 400 400 500 75 / 60 IRP 500, 또는 연금저축 500
500 / 400 900 0 0 / 0 더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음

금액 단위는 만 원,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포함은 × 1.1입니다. 검산: 700 / 100은 연금저축 600(700에서 줄임) + IRP 100 = 700, 900 − 700 = 200, 200 × 0.15 = 30, 200 × 0.12 = 24입니다.

남은 한도를 횟수로 나누면 회당 납입액이 나옵니다. 매월 25일에 납입한다면 10월 25일·11월 25일·12월 25일 3회입니다.

 

남은 한도 12월 1회 11·12월 2회 10~12월 3회
900만 원 900만 원 4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75만 원 50만 원

검산: 900 ÷ 3 = 300, 600 ÷ 2 = 300, 300 ÷ 2 = 150, 150 ÷ 3 = 50. 자동이체가 있다면 ‘남은 한도 − 월 자동이체액 × 남은 횟수’가 추가로 채울 금액입니다. 예: 남은 한도 600만 원에 월 30만 원 자동이체가 3회 남았다면 600 − 90 = 510만 원입니다.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12월 31일 납입 마감, 1월 간소화 조회,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지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정 타임라인
연말까지 납입·정산 일정: 12월 31일 납입 마감부터 2월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날짜 할 일
10월 15일(목)12월 31일까지 77일 납입 누계 확인, 남은 한도 계산 경험적 권장
11월 2일(월)12월 31일까지 59일 자동이체 금액 조정, 12월 일시 납입 계획 경험적 권장
11월 16일(월)12월 31일까지 45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금 확인(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2026년분은 공지 확인) 확인 필요
12월 1일(화)12월 31일까지 30일 IRP가 없다면 개설, 총급여 5,500만 원 경계 점검 경험적 권장
12월 15일(화)12월 31일까지 16일 납입 누계와 금융회사 입금 마감 시각 확인 경험적 권장
12월 31일(목)마감일 2026년 귀속 납입 마감(과세기간 종료일) 공식

검산: 11월 2일은 11월 28일 + 12월 31일 = 59일, 11월 16일은 14 + 31 = 45일입니다. 납입 뒤에는 다음 해 1월 중순 무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고(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 개통, 2026년 귀속분 일정은 국세청 공지 확인),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정산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공식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금융회사나 상품을 고르는 글이 아니라 법령과 공식 안내에 적힌 제도 차이만 비교했습니다. 두 계좌는 공제 한도 900만 원을 함께 씁니다.

항목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IRP 등)
가입 대상금융감독원, 퇴직급여법 제24조 제한 없음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 설정,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세액공제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3 연 6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합쳐 연 900만 원
연 납입 한도시행령 제40조의2 두 계좌 합쳐 연 1,800만 원
공제율제59조의3, 재정경제부 같음(15% 또는 12%). 정부안의 청년 IRP 15%는 미확정
중도 인출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상 사유 제한은 없고, 연금수령 요건 밖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에 한함
연금 수령시행령 제40조의2,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같은 소득세법 요건에 더해 퇴직급여법상 연금은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약관·수수료·운용 상품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까?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4항). 전환금은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 별도로 ISA 만료일 기준 잔액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 2).

예를 들어 전환금액이 1,000만 원이면 추가 한도 100만 원(소득세 공제 15만 원 또는 12만 원), 3,000만 원 이상이면 300만 원(45만 원 또는 36만 원)이고, 지방소득세 포함은 × 1.1입니다. 전환이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치면 300만 원 한도는 두 해를 합쳐 적용하며, 국세청은 추가 한도가 납입한 해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만료 전 해지한 경우 등은 금융회사와 국세청에 확인 필요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어디까지 확정일까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계좌와 관련해 정부안에는 청년(문서상 15~34세)의 IRP 세액공제율을 15%로 하는 안, 신설을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의 전환금을 연금계좌 추가 납입·추가 공제 한도 대상에 넣는 안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추가 납입 항목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으로 적혀 있고, 연금저축 600만 원·합산 900만 원, 연 1,800만 원, 전환금 10%·300만 원은 현행 유지(‘좌동’)로 표기됐습니다. 국회 확정 전인 미확정 내용이라 계산표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2026년 납입분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도 인출·해지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연금 수령 때 세율과 함께 확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고(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연금 외로 빼면 더 높은 기타 소득세를 냅니다(제21조 제1항 제21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 13) 합친 세율도 적었습니다.

구분 조건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70세 미만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5%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제129조 같음 4% 4.4%
80세 이상제129조 같음 3% 3.3%
종신계약 연금제129조, 국세청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종전 4%), 나이별 세율과 비교해 낮은 쪽 3% 3.3%
연금외수령제21조, 제129조 제1항 제6호 중도 인출·해지,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15% 16.5%
부득이한 인출시행령 제20조의2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본인 의료비 연금수령으로 보아 나이별 세율 적용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외수령 세율의 70%(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가 적용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부득이한 인출은 사유 확인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세율끼리 비교하면 연말 납입의 무게가 보입니다. 공제율 12%(13.2%) 구간에서 환급받고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 15%(16.5%)가 붙어 900만 원 기준 29.7만 원(900만 × 16.5% − 900만 × 13.2%)을 더 내는 계산입니다. 인출 순서상 인출한 해에 납입한 금액이 먼저 빠지는 것으로 보므로(시행령 제40조의 3) 연말에 넣은 돈을 같은 해에 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 당일에 입금해도 2026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계산하며 납입일이 속한 해의 납입액으로 봅니다(ISA 전환금은 제59조의 3 제3항에 명시). 다만 금융회사마다 입금 처리 마감 시각이 달라 같은 날 입금해도 다음 해로 처리될 수 있으니 12월 중순 이전에 끝내세요.

Q. 2026년에 못 채운 한도를 2027년에 채우면 되나요?

한도는 연도별이라 이월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 2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보험계약은 후납 예외가 있어 금융회사 확인). 다만 이전 연도에 넣고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청해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가 시행령 제118조의 3에 있고, 신청일에 납입한 것으로 보므로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법과 요건은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입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한도·공제율·ISA 전환 추가 한도. 같은 곳에서 소득세법과 시행령, 퇴직급여법의 관련 조문(제5조, 제20조의3, 제21조, 제70조, 제129조, 제137조 등)도 확인
  • 국세청 연금소득 세액공제 안내: 한도·공제율 표, DC 회사 부담금 제외, ISA 추가 한도, 연금수령 세율과 결정세액 계산식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연금저축 개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8월 3일)와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9월 1일)

정리하면 2026년 귀속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까지이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남은 한도는 ‘900만 원 − 공제 인정액’으로 계산해 납입 횟수로 나누고, 12월 중순 전에 입금하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 상황은 국세청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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