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세금 및 연말정산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16~30일 놓치면 12월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미리 신고해야 12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주택이 과세 대상에 그대로 합산되거나,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더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받지 못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납부 12월 1일~15일)에 고지되지만, 고지서 금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 하나가 석 달 전인 9월에 있습니다. 바로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입니다. 세무서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반영되는 항목이라, 대상자인데도 모..
2026. 9. 21.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