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가치관 : 지원금·세금·자동차 생활정보

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카드 25% 문턱·남은 사용액 계산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 카드 25% 문턱·남은 사용액 계산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11월 1일 현재 국세청 개통 공지가 아직 없고, 작년에는 11월 5일에 홈택스에서 열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먼저 할 일은 카드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식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원문,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로 확인했고, 올해부터 바뀐 자녀 수별 공제 한도, 남은 11~12월에 얼마를 어떤 수단으로 쓰면 공제가 달라지는지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청(126)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구분 확인한 내용 근거
2026년 귀속 미리보기 11월 1일 현재 개통 공지 없음(국세청 보도자료 최신 글 10월 29일).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2020년 귀속분은 10월 30일 개통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정책브리핑, 언론 보도
미리보기에 들어오는 카드 자료 1~9월 실제 사용액 + 10월 이후 사용 예정액은 직접 입력(2025년 서비스 기준) 2025년 11월 5일 보도
카드 공제 문턱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넘는 부분만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같은 조 제2항
기본 한도(2026년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 원(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같은 조 제10항, 부칙 제47조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분으로 300만 원까지(초과자 200만 원) 같은 조 제11항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입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9. 18.)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를 2026년 11월 1일에 확인했습니다.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가 나오면 그 날짜가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릴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발표 전입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을 11월 1일에 확인했을 때 가장 최근 글은 10월 29일 자였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개통을 알리는 글은 없었습니다. 일부 블로그에 ‘10월 28일 개통’ 같은 날짜가 돌지만 국세청 원문은 찾지 못했으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지난 사례를 보면 대략적인 시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월 30일에 열렸고(정책브리핑 기사),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같은 날 언론 보도). 그래서 올해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국세청 보도자료로 개통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것은 과거 사례에서 나온 추정일 뿐입니다.

늦가을 저녁 식탁에 앉은 중년 남성이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며 12월 31일에 표시한 탁상 달력 옆에서 연말 지출을 점검하는 일러스트
11월, 카드 사용 내역과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을 함께 보며 남은 연말 지출을 점검하는 장면

미리 보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작년 서비스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실제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10월 이후 쓸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절감 세액이 계산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주고,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연도(귀속) 미리보기 개통 함께 운영된 것 확인 상태
2020년 귀속 2020년 10월 30일 1~9월 카드 사용액 반영, 지난해 신고 내역 자동 채움 공식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2025년 11월 5일 맞춤형 안내 11월 6일부터(카카오톡 우선, 미송달 시 네이버 전자문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인용
2026년 귀속 미발표 11월 1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 개통 공지 없음 확인 필요

2025년 맞춤형 안내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보내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내세운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카드 소득공제 25% 문턱은 어떻게 계산할까?

카드 소득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문턱을 넘은 부분’에만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때 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준다고 정하고,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내 문턱 = 총급여 × 25%
남은 문턱 = 내 문턱 − 1월~현재까지 공제 대상 사용액
공제액 = 문턱을 넘은 금액 × 결제 수단별 공제율 (한도 안에서)

여기서 많이 놓치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문턱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를 보면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먼저 채우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30%),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언제 무엇을 썼는지 순서는 상관이 없고, 연간 합계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사용처·수단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문턱을 가장 먼저 채우는 사용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기명식 선불 포함) 30% 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 40%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 준대규모점포 등은 제외
대중교통 40%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대가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헬스장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별도 30%.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 결제분. 개인강습비·회원 입회금은 제외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16항(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체력단련장)·제17항.

2026년부터 달라진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본 한도에 자녀 기준이 생겼습니다. 부칙 제47조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금액은 종전 규정’이라고 정해 두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즉 이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 첫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21조의 2 제18항).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 합계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합계 2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를 넘었을 때만 쓰입니다. 카드 공제는 주택자금·청약저축 등과 합친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안에서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남은 11~12월, 얼마를 어떻게 쓰면 공제가 달라질까?

이 글이 올라가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9일(11월 28일 + 12월 31일)이 남습니다. 먼저 내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총급여 구간별 25% 문턱과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문턱을 넘은 뒤 기본 한도를 다 채우려면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총급여 25% 문턱(연간) 월평균 환산 기본 한도(자녀 없음) 한도까지 문턱 위 사용액
체크카드만 / 신용카드만
3,000만 원 750만 원 약 62.5만 원 300만 원 1,000만 / 2,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약 83.3만 원 300만 원 1,000만 / 2,0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약 104.2만 원 300만 원 1,000만 / 2,00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125만 원 300만 원 1,000만 / 2,000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약 145.8만 원 300만 원 1,000만 / 2,0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약 166.7만 원 250만 원 약 833만 / 약 1,667만 원
1억 원 2,500만 원 약 208.3만 원 250만 원 약 833만 / 약 1,667만 원

검산: 5,000만 × 0.25 = 1,250만, 1,250만 ÷ 12 = 약 104.2만. 300만 ÷ 0.30 = 1,000만, 300만 ÷ 0.15 = 2,000만, 250만 ÷ 0.30 = 약 833만, 250만 ÷ 0.15 = 약 1,667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자녀 한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이제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자녀 없음, 1~10월 공제 대상 사용액이 신용카드 1,000만 원뿐이고, 11~12월에 생활비로 500만 원을 더 쓸 계획인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남은 문턱은 1,250만 − 1,000만 = 250만 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예시에서 25% 문턱 1,250만 원을 기준으로 11~12월 5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쓸 때 공제 37.5만 원, 문턱 위 25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쓸 때 공제 75만 원을 비교한 막대그래프
총급여 5,000만 원 예시: 25% 문턱 1,250만 원과 11~12월 500만 원 결제 수단별 공제액·절세액 비교
11~12월 500만 원 쓰는 방법(예시) 연간 구성 카드 소득공제액 줄어드는 세금(16.5% 가정)
① 전부 신용카드 신용 1,500만 (1,500만 − 1,250만) × 15% = 37.5만 원 61,875원
② 250만 원 신용카드 + 250만 원 체크카드 신용 1,250만 + 체크 250만 250만 × 30% = 75만 원 123,750원
③ 전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 1,000만 + 체크 500만 75만 원(문턱은 신용 1,000만 + 체크 250만으로 채움) 123,750원
④ 250만 원만 쓰고 멈춤 합계 1,250만 0원(문턱과 같아 넘은 금액 없음) 0원

검산: ①은 문턱 1,250만을 신용 1,250만이 채우고 남은 신용 250만 × 0.15 = 37.5만. ③은 법 제2항 제6호 나목대로 (1,000만 × 0.15 + 500만 × 0.30) − (1,000만 × 0.15 + 250만 × 0.30) = 300만 − 225만 = 75만. 절세액은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 세율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6.5%를 가정한 값입니다(37.5만 × 0.165 = 61,875원, 75만 × 0.165 = 123,750원). 실제 절세액은 각자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②와 ③의 결과가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낮은 공제율부터 문턱을 채운다’는 규칙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턱 전에는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라는 말은 순서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연간 사용액 중 문턱을 넘는 만큼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채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턱까지 한참 남은 사람은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0원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100만 원당 줄어드는 세금
1,400만 원 이하 6% 6.6% 66,000원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16.5% 165,000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26.4% 264,000원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38.5% 385,000원

공제액이 과세표준 구간 경계에 걸치면 두 세율이 나뉘어 적용되고,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가 늘어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카드 공제를 늘리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면 공제보다 지출이 훨씬 커진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공제 안 되는 지출과 가족 카드 합산 기준

남은 문턱을 계산할 때 카드 명세서 총액을 그대로 쓰면 숫자가 부풀려집니다.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은 카드로 냈어도 사용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외 사용액도 법 제1항에서 빠집니다.

구분 사용액에서 빼는 항목(예)
보험료·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장성 보험료
교육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공납금
세금·공과금·관리비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금융·유가증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이자·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
큰 재산 구입 취득세가 붙는 재산(자동차 등). 중고자동차는 구입액의 10%만 사용액에 포함
다른 공제와 겹치는 것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월세, 면세점 구입비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의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는 각자 공제받는 구조이므로, 한쪽으로 몰아 쓸 때는 그 사람의 총 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미리 보기 열리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11월~2월 체크리스트

미리 보기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쓰는 서비스이고, 들어오는 카드 자료는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금액은 직접 넣어야 정확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두면 개통 당일 10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2026년 11월·12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남성과 미리보기 공지 확인, 12월 31일 사용 마감, 1월 간소화, 2월 회사 제출 일정을 적은 메모지 일러스트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일정: 미리보기 개통(국세청 공지 확인)부터 12월 31일 사용 마감, 간소화, 2월 정산까지
  • 11월 초: 총 급여 추정. 1~10월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급여에 11~12월 예상분과 연말 상여를 더해 총급여를 잡고, 25% 문턱을 계산합니다.
  • 11월 초: 1~10월 사용액 모으기. 카드사 앱의 연말정산용 사용 내역(공제 대상 금액)과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과금·보험료 등 제외 항목이 빠졌는지 봅니다.
  • 미리 보기 개통 후: 10~12월 예정액 입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나눠 입력하고, 미리 보기의 수단별 비교 결과로 남은 결제 수단을 정합니다.
  • 12월 31일까지: 사용 마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사용분 기준입니다. 연말 결제가 카드사 매출 처리 날짜에 따라 어느 해로 잡히는지는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 12월 중: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성인 가족의 자료는 동의가 있어야 간소화에서 함께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홈택스의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작년 일정(2026년 1월 15일 개통)을 참고하되 올해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누락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영수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1조의 2 제8항).
  • 2027년 2월: 회사 제출과 정산. 회사가 정한 마감일에 공제신고서를 내고,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폰 번호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어야 내 사용액으로 모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시장 안 점포라도 준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되니, 영수증의 가맹점명을 확인해 두면 간소화 자료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결과대로 2월에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카드 자료와 직접 입력한 예상치, 지난해 신고 내역으로 계산한 모의 결과입니다. 실제 정산은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 낸 공제신고서, 연말까지 확정된 총 급여로 다시 계산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5% 문턱을 못 넘으면 카드 공제는 0원인가요?

네. 연간 공제 대상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넘는 금액이 없어 카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를 위해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있으면 공제율도 올라가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이고 한도만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원래 한도 3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가 있어도 공제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Q.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30%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이용료라면 문화체육 사용분 30%가 적용됩니다. 개인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제한 곳이 지정 사업자인지는 카드사 내역이나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5% 문턱, 공제율, 자녀 수별 한도, 추가 한도, 2028년 12월 31일 일몰
  •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11월 1일 현재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 공지 없음
  • 함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제132조의2, 소득세법 제55조, 정책브리핑(2020년 10월 30일 미리보기 개통 기사),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 개통 보도

정리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직 개통 공지 전이고, 작년처럼 11월 초에 열린다면 9월까지의 카드 자료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전에 내 총급여의 25% 문턱과 1~10월 사용액을 비교해 두고, 문턱을 넘는 만큼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면 같은 지출로도 공제가 커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은 국세청(126)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개통일을 발표하면 날짜를 고쳐 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반응형
추천 링크 모음
추천 링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