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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올해 가기 전에 연말정산 위해 준비해서 손해보지 않을 것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이 미리 준비할 사항들을 알아볼 것이고, 소득 및 세액공제 지급상품의 한도점검 사항과 배우자 공제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편 아래는 연말정산 관련한 유용한 링크를 모아둔 것입니다. 먼저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셔도 좋고, 표 이후로 올 해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으니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모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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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가 이제 한 달 반 남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올 해 가기 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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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2월이면 연말정산은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또는 저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연말정산 항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올해는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리 확인해야 할 연말정산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올 해 가기 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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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데, 올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면 연말정산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 해 가기 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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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올 해 가기 전 준비할 것>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 미만이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충족할 정도로 크다면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1000만원 내외라면 급여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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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 A 씨가 연간 2천2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A 씨는 연봉의 25%인 1천25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 150만원(1천만원×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A 씨가 1천250만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300만원(1천만원×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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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방식을 변경해 소득공제액이 15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봉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살펴보고 남은 기간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한지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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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득 및 세액공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금저축, 소액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매년 한도 내에서 지급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올해 이들 상품의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한도 이하의 결제를 할 경우 관련 금융상품의 공제요건과 본인의 자금계획 등을 고려해 연내 추가 결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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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는 신혼부부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보자.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2월 31일 현재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가 결정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올 해 가기 전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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