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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11가지와 추천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로 공제할 수 없는 사항이 정리되었으며, 카드 소득공제 한도 등 추천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새 차 구입, 등록금, 세액공제 등 주의사항과 함께 추천사항 일부 포스팅 합니다.
-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새 차 구입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대학 등록금과 면세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부 중 한 명은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할 수 없으므로 택일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취업 전 또는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휴직 기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보장보험료는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복 지원 가능 방과 후 자녀 학원비는 신용카드 수입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분할납부시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0일 12개월 할부로 500만원 구매 시 이번 연말정산에서 상품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사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금액, 예상 절세액, 절세 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250만원)으로 전통시장, 도서, 영화 등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