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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면허 취소될까? 과태료 20% 감경받고 갱신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어도 1년 이내라면 과태료(1종 3만 원·2종 2만 원)만 내고 바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과태료 금액과 20% 감경 방법, 온라인·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갱신 절차, 준비물과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핵심 요약 — 30초 안에 확인하기구분기간 경과 시1종 면허(적성검사)과태료 3만 원 /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2종 면허(70세 미만)과태료 2만 원 / 면허 취소 없음(2011년 폐지)2종 면허(70세 이상)과태료 3만 원 ..
2026. 9. 1.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