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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30일|임대차 신고 대상·방법, 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계약서를 쓴 뒤 입주만 준비하면 될까요?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현행 생활법령 안내와 정부24 민원 정보를 직접 대조해보니 핵심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월세·지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에 내 계약 조건을 먼저 넣어보세요. 30초 요약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공동 ..
2026. 9. 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