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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기한 안에 전환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최대 연 3.1%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전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롱 속에 오래된 청약통장이 잠들어 있다면, 마감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문구가 들어간 안내 카드 / 추천 alt: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30일 마감 안내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문구가 들어간 안내 카드 / 추천 alt: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6년 9월 30일 마감 안내

 

📌 핵심 요약 : 청약통장 전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전환 대상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날 청약통장)
전환 기한 2026년 9월 30일까지 (당초 2025년 9월 30일에서 1년 연장, 추가 연장 발표 없음)
신청 방법 가입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전환은 청약예금·청약부금만 가능)
주요 혜택 민영 + 공공 모든 주택 청약 가능, 금리 최대 연 3.1%,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꼭 확인할 점 전환 후 되돌리기 불가,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표만 봐도 감이 오시겠지만, 핵심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실적 인정 방식에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청약통장, 왜 지금 전환 이야기가 나올까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날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들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공공주택(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의 통장으로 민영·공공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옛날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원래는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만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전환하지 않은 계좌가 약 125만 좌나 남아 있어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추가 연장 발표는 없으므로, 이번 기한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근거는 국토교통부 청약저축 개선방안 발표(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면 달라지는 것 5가지

단순히 청약 범위만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와 세제 혜택까지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청약 계획이 없는 분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1.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 민영주택만 되던 청약예금·부금, 공공주택만 되던 청약저축의 벽이 사라지고 두 유형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최대 연 3.1% : 가입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2년 연 2.8%, 2년 이상 연 3.1%가 적용됩니다(변동금리, 전환 후 새로 납입한 금액 기준).
  3. 소득공제 혜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2025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가능)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50%(최대 3점)를 내 가점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적용 : 공공주택 청약에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월 납입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전환 혜택 5가지를 카드 형태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모든 주택 청약 / 금리 3.1% / 소득공제 120만원 / 배우자 합산 / 월 25만원 인정) / 추천 alt: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 5가지 정리 인포그래픽
전환 혜택 5가지를 카드 형태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모든 주택 청약 / 금리 3.1% / 소득공제 120만원 / 배우자 합산 / 월 25만원 인정) / 추천 alt: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 5가지 정리 인포그래픽

 

특히 소득공제는 옛날 청약예금·청약부금에는 없던 혜택입니다. 조건이 맞는 직장인이라면 전환만으로 연말정산에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금리와 상품 조건의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에서 언제든 최신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방법 : 같은 은행이면 앱으로 끝

전환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아이엠뱅크·부산·경남은행, 이렇게 9개 취급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처리됩니다.

  1. 내 통장 확인 : 통장이 어느 은행의 어떤 상품(청약예금·부금·저축)인지, 청약 신청 후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는 상태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2. 같은 은행 전환 : 은행 앱(예: KB스타뱅킹, 하나원큐)의 청약 메뉴에서 "전환 신규"를 선택하거나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3. 다른 은행으로 전환(청약예금·부금만) : 기존 은행에서 "전환 해지"를 한 뒤,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에서 전환 신규 가입까지 마쳐야 합니다.
  4. 전환 후 납입 시작 : 새로 청약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쌓이므로, 전환했다면 바로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널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에서만 전환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앱이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전 꼭 확인할 유의사항 5가지

전환 절차 3단계(통장 확인 → 은행 앱/영업점 신청 → 전환 후 납입)와 주의 표시가 들어간 안내 이미지 / 추천 alt: 청약통장 전환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전환 절차 3단계(통장 확인 → 은행 앱/영업점 신청 → 전환 후 납입)와 주의 표시가 들어간 안내 이미지 / 추천 alt: 청약통장 전환 절차와 유의사항 안내

 

전환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아래 다섯 가지는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 전환 후 되돌리기 불가 :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에는 원래의 청약예금·부금·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실적 인정에 예외가 있음 :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유형(예금·부금은 민영, 저축은 공공)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 청약 일정이 있다면 시점 주의 : 청약 신청 후 당첨자 발표 전에는 전환이 제한됩니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전환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목돈(전환 원금)의 한계 : 전환 원금은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의 납입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공공주택을 노린다면 전환 후 매달 꾸준한 납입이 필수입니다.
  • 전환은 의무가 아닌 선택 :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방식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 후에는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공공주택 가입 기간이 긴 청약저축 보유자나 민영 예치금을 오래 쌓아온 청약예금 보유자 모두 "기존 실적은 지키면서 청약 범위를 넓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본인의 청약 계획과 통장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마감일이 지나면 선택지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환하면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 인정 금액과 회차가, 청약예금·부금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기존에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에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이 쌓입니다.

Q2. 9월 30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지금처럼 기존 유형(예금·부금은 민영, 저축은 공공)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Q3. 지금 쓰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할 수 있나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능합니다. 기존 은행에서 전환 해지를 한 뒤 20영업일 이내에 새 은행에서 전환 신규 가입을 마치면 됩니다. 청약저축은 다른 은행으로는 옮길 수 없고, 가입한 은행 안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마감 전에 통장부터 확인하세요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2026년 9월 30일이면 끝납니다. 전환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 통장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은행 앱을 열어 오래된 청약통장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가입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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